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

○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

○ 맞춤형, 종일반,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3유형으로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방과후학교 유형을 선정하여 특수학교(급)을 통한 신청
     - 유형별 신청방법 상이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특수학교(급)에 재학중인 유, 초, 중, 고 특수교육대상자
    
    ○ 신청자 중 유형에 따라 충북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학교운영계획에 의거 선정된 자
    
    ○ 맞춤형방과후학교 운영교의 경우 신청자 전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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