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
○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: 1인당 월 12만원

○ 치료지원 영역: 물리, 작업, 언어재활 등

○ 치료지원 운영 형태: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, 치료바우처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학교 별도 안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 - 서류신청 : 보호자(학부모 등)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→해당학교
    
    ○ 신청시기
     - 학교 별도 안내 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 유ㆍ초ㆍ중ㆍ고 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
       -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(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)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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