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,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,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연초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해당학교로 신청 ○ 신청시기 - 연초
-
지원대상
유, 초, 중,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(전공과 포함)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(보호자)
-
소관부처
충청북도교육청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