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교복비 지원
교복구입비 현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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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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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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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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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신입생의 경우 전원 해당으로 별도 신청 불요 ○ 기타 - 전,편입생의 경우 전, 편입교로 사전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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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 신입생 -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○ 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 전, 편입생 - 타 시·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, 입학하는 학생 ○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 - 집중호우, 화재 등으로 긴급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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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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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