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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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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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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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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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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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다자녀학생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 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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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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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