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

○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 
 - 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, 차상위 
 - 초,중,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
 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
     - 저소득층학생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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