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 PC 지원
○ 저소득층학생 PC 지원 - 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 급여 수급자 - 초,중,고1학생 PC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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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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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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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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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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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초·중·고1의 저소득층 학생 - 저소득층학생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, 생계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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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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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