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

○ 저소득층학생 고등학교 급식비(조ㆍ석식) 지원
 - 지원 기준 : 저소득층 학생

 ※ 저소득층학생 : 조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, 석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,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
 - 지원 금액 : 학기 중 평일 급식 단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
 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저소득층 고등학생
    ※ 저소득층학생 : 조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, 석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,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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