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
○ 저소득층학생 고등학교 급식비(조ㆍ석식) 지원 - 지원 기준 : 저소득층 학생 ※ 저소득층학생 : 조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, 석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,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- 지원 금액 : 학기 중 평일 급식 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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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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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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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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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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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저소득층 고등학생 ※ 저소득층학생 : 조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, 석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,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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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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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