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
○ 다자녀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- 대상 학교 :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※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 - 지원 기준 : 다자녀학생 ※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(셋째부터 지원) - 지원 금액 : 초 14만원, 중 18만원, 고24만원 (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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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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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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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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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학교에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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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-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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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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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