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

○ 다자녀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
 - 대상 학교 :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

 ※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
 - 지원 기준 : 다자녀학생

 ※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(셋째부터 지원)
 - 지원 금액 : 초 14만원, 중 18만원, 고24만원 (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학교에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
     -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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