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
○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
  -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,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소속학교 :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지원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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