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

○ 교육정보화지원 (PC, 인터넷통신비)
 - PC : 가구당 컴퓨터 1대
 - 인터넷통신비 : 가구당 통신비 월 17,600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moe.go.kr
 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     ※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     - PC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중 선정(초1~고1)
     - 인터넷통신비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 자녀(초1~고3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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