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
○ 교육정보화지원 (PC, 인터넷통신비) - PC : 가구당 컴퓨터 1대 - 인터넷통신비 : 가구당 통신비 월 17,6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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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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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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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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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moe.go.kr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 ※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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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 - PC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중 선정(초1~고1) - 인터넷통신비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 자녀(초1~고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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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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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||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