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○ 지원금액 : 유아 1인당 월 최대 15만원(교육과정비) 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유치원에서 분기별로 신청
-
지원대상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-
소관부처
전라남도교육청
-
제공유형
현금||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