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

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
(융자금 3~5억원, 연리 1~2%, 상환기간 10~15년)


-(어업인후계자) 최대 3억원, 연리 2%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-(우수경영인) 추가 2억원, 연리 1%,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  • 지원목적

   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
  • 선정기준

    ㅇ시도에서 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  • 신청기한

  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
  • 신청방법

   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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