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학여행비 지원
○ 수학여행비 지원 - 지원대상 : 각급학교(초등학교 6학년, 중학교 2학년, 고등학교 2학년) - 지원내용 : 수학여행비 초등학교,중학교,특수학교 1인당 18만원 지원, 고등학교,학력인증학교 1인당 28만원 지원 - 수학여행비 사용 범위 : 수학여행 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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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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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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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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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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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각급학교(초등학교 6학년, 중학교 2학년, 고등학교 2학년) 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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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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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