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학여행비 지원

○ 수학여행비 지원
 - 지원대상 : 각급학교(초등학교 6학년, 중학교 2학년, 고등학교 2학년)
 - 지원내용 : 수학여행비 초등학교,중학교,특수학교 1인당 18만원 지원, 고등학교,학력인증학교 1인당 28만원 지원
 - 수학여행비 사용 범위 : 수학여행 경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 
    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각급학교(초등학교 6학년, 중학교 2학년, 고등학교 2학년)
    
     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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