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
○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- 지원대상 :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- 지원내용 :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생 5만원, 중학생 7만원, 고등학생 8만원 -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: 체육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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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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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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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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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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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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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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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