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

○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
 - 지원대상 :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
 - 지원내용 :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생 5만원, 중학생 7만원, 고등학생 8만원
 -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: 체육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 
    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
    
     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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