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-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2만원 한도내 실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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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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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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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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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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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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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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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