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 -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2만원 한도내 실비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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