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

○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60만원(입원비 별도 300만원)이내 실비 지원

 ※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,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홈페이지(jje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(소속학교와 학생이해자료 정보공유 동의 원칙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내 초·중·고등학생(초·중·고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포함) 중 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
    
     ※ 특수교육대상자 제외(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)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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