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- 등·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(일반버스카드)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-
지원대상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-
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