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독학생 치료 지원

○ 난독 학생 판정을 위한 병·의원,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
 - 연간 200만원 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난독 학생 선정 회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제주도내 초등학교 재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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