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 지원
○ 도내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자녀에 대한 통학교통비를 지원 -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1일 지원단가 : 간/지선버스 및 급행버스 청소년요금을 적용하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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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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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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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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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학교 행정실 : 통학교통시 신청 관련 구비 서류 필요 ※ 어업인확인을 제외한 내용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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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읍·면지역 고등학교 :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도내 읍·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할 경우 ○ 동지역 고등학교 : 도내 읍·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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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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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