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컴퓨터 지원
○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- 대상 :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- 컴퓨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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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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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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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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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○ 방문 신청 - 동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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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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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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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