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
○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(7,000원/1식) - 대상 :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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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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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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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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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교육청에 급식비 지원 신청(특수교육지원센터 협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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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(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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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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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