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

○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(7,000원/1식) 
 - 대상 :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교육청에 급식비 지원 신청(특수교육지원센터 협조)
  • 지원대상

  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(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)
  • 소관부처

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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