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안전지킴이

○ ‘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’하는 사업 특성 상 ‘노인 일자리 창출’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, 아동안전 보호활동(자원봉사)에 대한 실비(활동비)를 지급, ‘노인 빈곤율’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
 - 522,120원 : '22년 최저임금 9,160원 × 일 3시간(월 최대 57시간)
  • 지원목적

    인구 고령화 및 노인 빈공율을 고려, 퇴직자 등 노인 전문인력을 지킴이로 선발,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빈곤 해소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, 체력검사,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~2월(전국 동시 공지)
  • 신청방법

    경찰관서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
     -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원, 군・소방・교정・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, 아동・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
     -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
    
    ○ 결격 사유 :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     -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
     -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
    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
     -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
  • 소관부처

    경찰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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