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연장급여

○ 구직급여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  • 신청방법

  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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