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촉진수당

○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 지원
 - 단,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월 20만원(최대 3개월)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자
  • 신청기한

    구직활동 단위기간 종료 후 7일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고용복지+센터 방문, 온라인, 팩스를 통해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% 이하의 저소득층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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