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병급여

○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
  • 신청방법

  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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