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중년 경력형 일자리

○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
 -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
 - 주휴수당,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

 ※ 지자체별 일자리 상이
  • 지원목적

  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란 퇴직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신중년들의 경력 숙련을 유지시키고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일자리 취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위한 일자리 사업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운영기관 참여 자격
     - (예비) 사회적기업, 비영리단체, 공공, 행정기관, 사회적 협동조합, 국가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
      · 참여 제외 :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, 단체, 정치적, 종교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
  • 신청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방법

    시군구청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
     -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
     -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      · 참여 제외 : 노동시장 재직자, 다른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등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일자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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