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
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
  -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 - 시군구 : 광진구청 세무1과 방문신청
      ※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
  • 지원대상

   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
      -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,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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