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
○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2년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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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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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(정년연장, 폐지, 재고용)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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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분기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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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신청 방식: 방문, 온라인, 전화, 이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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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*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%초과 기업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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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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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