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

○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2년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(정년연장, 폐지, 재고용)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
  • 신청기한

    분기별
  • 신청방법

    신청 방식: 방문, 온라인, 전화, 이메일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
    
    *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%초과 기업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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