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

○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(단,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)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.
          *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
  • 신청기한

    수시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신청인이 보훈원(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, 031-250-1521)으로 직접 입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
    
    ○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자녀제외)
    
    ○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, 참전유공자
  • 소관부처

    국가보훈처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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