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

○ (우선공급) 국가나 지자체, 지방공사,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

○ (지원대상)  독립・국가・5.18・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, 제대군인・참전유공자 본인

○ (주택종류) 85㎡이하의 국민주택(분양․임대) 또는 민영주택(분양․임대)
     1) 국민주택 : 국가, 지자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등이 85㎡이하로 건설하는 주택
     1)-1공공임대 :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, 국민임대(30년), 영구임대(50년), 통합공공임대주택
     2) 민영주택 :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

○ (특별공급 물량) 10% 범위내 (분양 : 5%범위내, 공공임대 : 10%범위내)
  • 지원목적

  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(분양,임대)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
      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의3호, 제3호,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연초(12월 나라사랑신문, 국가홈페이지 별도 안내)
  • 신청방법

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
    
    ○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
    
    ○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(※ 지원대상자는 제외)
    
    ○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
       - 가족관계소멸(이혼)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
    
    ○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    
    ○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    
    ○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(배우자에 한정)
      ※ 보훈보상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중 기존주택의 지원 대상은 아님
    
    ○ 참전유공자 본인
  • 소관부처

    국가보훈처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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