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취업지원
○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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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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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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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수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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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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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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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국가보훈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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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일자리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