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취업지원

○ 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

○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
  • 지원목적

  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  • 신청기한

    수시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  • 소관부처

    국가보훈처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일자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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