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전세 주택공급

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  • 지원목적

  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, 인터넷
  • 지원대상

    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    
    ○ 전용면적 85㎡이하인 주택
     -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  • 소관부처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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