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주택 공급

○ 시중 시세의 60~80% 수준으로 주택공급
  • 지원목적

    만19~39세 청년,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청년
       -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~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
       - (소득)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% 이하(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%이하, 
         단1인가구:120%, 2인가구:110%이하로 적용)
       - (자산) 본인(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) 총자산 2.88억원, 자동차 0.3557억원
    
    ○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
       - (신혼부부)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
       - (예비 신혼부부) 혼인을 계획중이며,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
       - (한부모가족) 6세이하(태아포함)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
       - (소득)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% 이하(1인가구:120%, 2인가구:110%, 2인가구 맞벌이부부:130%,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:120%이하)
       - (자산)세대내 총자산 3.25억원, 자동차 0.3557억원
    
    ○ 주거급여 수급자
      -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
      - (소득)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% 이하
      - (자산)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
    
    ○ 고령자
      -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
      - (소득)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% 이하(1인가구:120%, 2인가구:110%이하)
      - (자산)세대내 총자산 3.25억원, 자동차 0.3557억원
    
    ○ 산단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, 인터넷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학생, 청년,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    
    ○ 고령자
    
    ○ 주거급여수급자
    
    ○산단근로자
  • 소관부처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