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활용(논이모작) 직접지불금 지원
○ (대상농지)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○ (대상품목) 식량 및 사료작물 ○ (지원단가) 50만원/h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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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식량자급률의 증진,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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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관리하는 농업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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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10101~20210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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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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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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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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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