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
○ 저소득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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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저소득 예술인에게 창작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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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2022년 기준중위소득 120% : 2,333,774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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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(상반기)2021.2월(예정) / (하반기)2021.7월(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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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온라인(원칙), 우편(온라인 불가능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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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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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문화체육관광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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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