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

○ 저소득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  • 지원목적

    저소득 예술인에게 창작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
  • 선정기준

    ○ 2022년 기준중위소득 120% : 2,333,774원
  • 신청기한

    (상반기)2021.2월(예정)  / (하반기)2021.7월(예정)
  • 신청방법

    온라인(원칙), 우편(온라인 불가능시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  • 소관부처

    문화체육관광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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