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장제비 지원
○ 시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장제비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 * 긴급지원(주지원)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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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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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긴급복지 생계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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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긴급지원 대상자 사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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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,군수,구청장에게 제출→시장,군수,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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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* 긴급지원(주급여)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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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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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