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

○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(2022년 기준 월 12,000원, 연 최대 144천원)
-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·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,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
  (예: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(2월~6월) 지급하고,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)
-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,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
-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
- 단, 만 19~24세는 2022년 5월부터 지원하며, 연 최대 96천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2022년 기준 1998.1.1.~2013.12.31. 출생 여성청소년
    자격기준 :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 * 단, 만 19~24세는 2022년 5월부터 지원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- 방문 :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·면 사무소
    * 대리인 신청 : 신분증,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지참
    - 온라인 : 복지로 누리집(http://www.bokjiro.go.kr), 복지로 어플 <* 공인인증서 필요>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 ~ 만 24세 여성청소년
     * 단, 만 19~24세는 2022년 5월부터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여성가족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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