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해어업 어선·어구 감척
○ 근해어선 : 국고보조 100% ○ 지원액 : 폐업지원금, 어선어구잔존가액,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
-
지원목적
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
-
선정기준
○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,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
-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
신청방법
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-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- 근해어업, 연안어업,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○ 기타기준 -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
-
소관부처
해양수산부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