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

○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  • 지원목적

  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   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/ 수도권 200만원 / 지방 250만원
    1년(1년차) / 수도권 500만원 / 지방 600만원
    1년(2년차) / 수도권 600만원 / 지방 700만원
    1년(3년차) / 수도권 700만원 / 지방 800만원
    (2021.1.1. 신청자부터)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전화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
  • 소관부처

    통일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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