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타트업파크

○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
  • 지원목적

    창업자가 투자자, 대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ㆍ교율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
  • 선정기준

    ○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e나라도움에 접속,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광역자치단체(시ㆍ도단위)
  • 소관부처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