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(세 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

○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정액 차등지원*
 * 연간 지원금액 : 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 : 첫째 연 700만원,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
- 1~3구간 : 첫째, 둘째 연 520만원/셋째이상 등록금 전액
- 4~8구간 : 첫째,둘째 연 450만원/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
  • 지원목적

   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지원대상
    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,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(자녀 3명 이상)의 대학생
      단,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신·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  
    ○ 성적 기준
    -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(B 학점) 이상
      기초·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(C 학점) 이상, 학자금지원 1구간~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* 2회 적용, 장애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
      *성적이 70점 이상 ∼ 80점 미만인 경우,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
     - 신·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     -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참고
  • 신청기한

    2022.8.17.~2022.9.15.(잠정)
  • 신청방법

 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(자녀 3명 이상)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(100점 만점에 80점 이상, 12학점 이수)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
     -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참고
  • 소관부처

    교육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장학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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