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

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,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
     - 전화 상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
     - (기초수급자, 수감, 입영, 미취업청년 등 )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(연장)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자산관리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