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

○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
     - 전화 상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
  • 지원대상

   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자산관리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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