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
○ 저신용기업의 안정적 장기자금 적시조달 및 총 조달비용(All-in-cost) 절감 ○ 지원내용 :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(지급보증)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○ 지원구조 - 아래 [그림] 첨부 ○ 신용공여 한도 : 300억 ~ 500억 (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) ○ 보증수수료율 : 연 0.3% ~ 연1.0% (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) ○ 지원절차 - 신청 및 접수 ㆍ 지원 요건, 내용, 절차 등 사전상담 후 신청서 접수 - 지원요건 심사 ㆍ 기업 요건 : 이자보상배율, 영업활동현금흐름 등 채무상환 여건 점검 ㆍ 담보부동산 요건 : 법령상 처분 제한 등 담보권 실행의 장애요인 점검 -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ㆍ 담보부동산 평가, 신용공여 한도 설정 - 계약 체결 ㆍ 지원여부 확정, 신용공여약정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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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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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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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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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(한국자산관리공사) ○ 기타 - 메일 : hyjung2002@kamco.or.kr - 우편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(한국자산관리공사) ※ 지원 요건, 내용, 절차 등 사전상담 후 신청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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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청대상 :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- 기업 요건 ·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· 지원대상 제외 기업 :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 - 금융거래 연체 중이거나 회생절차·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진행 기업 - 회계법인 감사의견이 ""부적정"" 또는 ""의견거절""인 기업 - 최근 3개년 이자보상배율 계속 1미만인 기업(단, 기업신용등급 BBB- 이상으로 최근 2개년 계속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부(-)가 아닌 경우 예외) - 금융업 영위기업 - 담보부동산 요건 :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· 토지와 건물,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(토지·건물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설비 포함) · 제외대상 부동산 :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 - 말소가 불가능한 권리가 있거나 제3자의 민원 또는 분쟁이 예상되는 부동산 - 물건상 또는 법률상 하자가 있는 부동산 - 법령에 따른 처분제한 등의 사유로 매각이 곤란한 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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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한국자산관리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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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