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극복 특별상환유예
○ 분할상환 중인 채무조정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기지원 - 최대 12개월 무이자 상환 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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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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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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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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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 또는 케이알앤씨의 채권을 위탁관리 중인 신용정보사의 채권담당자 앞 방문 ○ 기타 - 우편, 이메일, 팩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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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○ 케이알앤씨(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)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※ 분할상환 채무조정 신규 약정자는 초회 분할상환금을 납부해야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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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예금보험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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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