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극복 특별상환유예

○ 분할상환 중인 채무조정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기지원
 - 최대 12개월 무이자 상환 유예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 또는 케이알앤씨의 채권을 위탁관리 중인 신용정보사의 채권담당자 앞 방문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, 이메일, 팩스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
    
    ○ 케이알앤씨(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)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
    
     ※ 분할상환 채무조정 신규 약정자는 초회 분할상환금을 납부해야 신청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예금보험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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