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

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,의료)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
- 가구당 20만원 이내 이사비용(실비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)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
    ※ 시설수급자(공동생활가정,보장시설 입소자)는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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