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의료사고피해자)
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
○ 무료 법률상담

○ 무료 소송대리 -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
     - 지부, 출장소, 지소
    
    ○ 기타
     - 전화(국번없이 132)
     - 카카오톡 <친구찾기>에서 <대한법률구조공단> 검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의료사고피해자
    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     -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'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'를 제출받은 자
  • 소관부처

    대한법률구조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상담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