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가족관계미등록자)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성 및 본 창설 허가신청 -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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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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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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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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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 ○ 방문 신청 -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 - 지부, 출장소, 지소 ○ 기타 - 전화(국번없이 132) - 카카오톡 <친구찾기>에서 <대한법률구조공단> 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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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가족관계미등록자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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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한법률구조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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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상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