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○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(생계º의료)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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